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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사업장개시신고를 했던 사업장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수정신고가 안 된 현장을 발견했다.
아직도 공사 진행중인데
작년 말 종료되는 것으로 신고된 사업장...
부랴부랴 공사종료일을 변경하기 위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들어갔다.
[건설업 사업장] 사업개시사업장 공사일정 변경하기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상단에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클릭한다.
3.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사업개시번호'를 찾는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건설일괄인 '6'으로 끝나는 관리번호로 입력할 것!)
4. 이미 공사종료일이 지난 경우 '소멸사업장 포함'을 체크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다.
5. 신청구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해주고, '사업개시유기(공사명, 기간, 금액변경)' 체크한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한다.
6. 이제 '접수'만 하면 끝!!
*** 개인적인 업무 기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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