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4대보험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이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재정산하는 거라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1.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전체서식'을 클릭한다. (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2.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클릭한다.
3. 해당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Enter 혹은 '수정'버튼을 누른다.
3-1.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확인하기
- 보수총액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16)계'에 있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된다(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임). 종전근무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정산을 완료했으므로 무시해도 된다.
- 주의! 근무월수 계산 시, 출산휴가 기간은 산입,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 주의! 2024년 1월 또는 2월에 퇴사하였는데 보수총액 통보서에 있는 경우, '대상자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 후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만 작성하면 된다. (퇴직정산한 사람은 보수총액 신고할 필요 없음!)
- 주의! 2023년 12월 입사자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4. 작성을 완료했으면 상단에 있는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고완료!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하기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보수총액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2.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장정보를 불러오고, 작성자명과 연락처도 작성한다.
3. 해당자의 (산재)/(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한다.
4.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입력하고, '임시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신고 끝!
*** 개인적인 업무 기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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