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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모든 것/HR 업무관련 정리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 하는 방법 PART. 2 (공사현장 없는 건설법인)

by 미아리아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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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 중에는 공사 현장이 없는 건설법인도 존재한다.

공사 현장이 없는 경우, 신고 방법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없는 건설법인의 고용산재 자진신고 방법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Chapter1. 공사현장이 없는지 확인하기

 

1. 우리가 자기공사(발주자 겸 시공자) 혹은 원도급 공사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에서 하수급인 인정 승인 받은 공사가 있는지 확인)

 

cf)  회계팀에 공사원가명세서 요청했는데 공사원가명세서 없는 경우, 공사현장 없는거... 

 

Chapter 2. 보수 총액 산정하기

 

 

1. 보수총액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4가지 파트로 구분되는데, 건설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③,④에 들어갈 금액이 없고, 의 본사소속 현장 근무직원 보수도 해당사항이 없다.

 

2. 보수총액 계산은 각자 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나는 더존 스마트A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총급여액'에서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예시로 든 법인은 353,669,879 - 32,519,232 = 321,150,647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4. 주의사항

-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에는 65세 이후 입사자는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에는 포함)

- 대표자 및 대표자 가족은 고용, 산재보험 모두에서 제외

- 신고하는 보수총액은 식대 등 비과세 부분은 제외

 

Chapter 3. 보험료 신고하기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에서 '보험료 신고서'메뉴에 들어간다.

 

2.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확정보험료'에서 산재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각각에 보수총액을 입력해준다. (나는 직원 중 65세 이후 입사자가 있어 '실업급여'는 해당자의 보수를 제외하고 입력했다)

 

3.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보수총액은 '자동산정' 버튼을 눌러 입력한다.

 

4. 개산보험료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 확정보험료의 70%~130% 범위를 벗어나는게 아니라면 확정보험료 신고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일시납/분할납도 선택하기!

 

5. 금액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하면 끝! 접수 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 개인적인 업무 기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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