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이 있는 건설법인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하 고용산재... 지겹다
준비물
1. 사무(내근)직원 보수: 원천징수영수증
2.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원천징수영수증
3. 현장일용직 보수: 공사원가명세서(혹은 일용직급여 알 수 있는 자료)
4. 외주공사비: 공사원가명세서
5. 노무제공자 보수: 공사원가명세서&계정별원장(장비사용료)
CHAPTER 1. 보수총액 산정하기
건설법인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고(원칙),
각각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산정해도 된다.
우리는 각각의 금액 산출이 가능해서 원칙대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1. 사무(내근)직원 보수
- PART 2에 정리한 것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해서 구한다.
2.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
- 해당 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사용한다.
- 참고로, 본사소속 현장직원은 고용보험은 건설본사에, 산재보험은 건설일괄(현장)에 들어간다. 산재는 소속보다는 근무지가 중요하기 때문!
3. 현장일용직 보수
- 현장 일용직 보수는 정리하는 방법이 아마 회사마다 상이할텐데 우리는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항목에 들어가므로, 그 금액을 사용한다. (잡금, 노무비 등으로 처리되기도 하므로 회계담당자와 확인해 볼 것. 일용근로소득을 직접 입력한다면 더존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확인)
4. 외주공사비
- 외주공사비는 공사원가명세서에서 확인한다.
- 외주공사비에는 이런저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 30%를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공사원가명세서 내 외주공사비 비용에 입력된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반영해주면 된다.
- 외주공사비의 누락이 없도록 기타계정까지 반드시 확인할 것(에어컨 구매, 엘레베이터 등 외주시공이 필요한 구매내역 있는지...)
- 하도급 공사 중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는 제외한다.
5. 노무제공자 보수
- 건설기계(크레인 등)나 건설화물 관련 비용은 근로자 보수총액과 별개로 입력해주어야 한다. (보험요율이 다름)
- 해당 금액은 공사원가명세서 상 장비사용료에 입력되어 있고, '장비사용료' 계정별 원장을 받아서 내역을 확인한 후 적용한다.
- 건설기계 관련 금액은 고용보험은 부과고지되므로, 산재보험에만 적용하면 된다.
- 기타 사업소득자, 외주용역비 등이 있는 경우 총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한다. (30% 아님!!)
CHAPTER 2. 보수총액 신고하기
위의 내용대로 구한 결과 나는 하기의 금액이 나왔다.
① 사무직원 보수: 713,253,214원
② 본사 소속 현장직원 보수: 21,600,000원
③ 현장 일용직 보수: 5,230,000원
④ 외주공사비: 303,490,000X30%=91,047,000원
⑤ 건설기계 특고: 49,960,000원
이 금액을 아래 표에 적용하면,
하기와 같이 정리된다.
*노무제공자 보수인 건설특고는 신고할때 따로 해줘야 해서 구분해서 정리했음
이 금액을 가지고 신고 고고!
1. 먼저 건설본사(0)부터 신고한다. (신고화면이 잠겨서 이미 신고한 신고서로 설명 대체함)
- 건설본사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 65세 이후 입사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주의! 나는 해당자 없어서 실업급여/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같은 비용으로 신고했음.
-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의 70~130%를 벗어나는 금액이 예상되는 것이 아닌 이상,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된다.
2. 다음으로 건설일괄(6)을 신고한다.
- 산재보험에서 노무제공자 파트(건설기계/건설화물)은 요율이 달라 따로 입력해야하므로 주의한다.
- 기타 내용은 건설본사와 동일!
3.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서를 인쇄하여 납부하면 끝!!
*** 개인적인 업무 기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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