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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모든 것/HR 업무관련 정리

[HR] 인사 실무자의 연말정산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 (feat. 더존 스마트 A)

by 미아리아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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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순서
1. 1월 중순: 연말전산 관련 이메일 송부
2. 1월 말: 연말정산 스마트A 작업 시작
3. 1월 말 ~ 2월 초: 세무법인에 자료 송부하여 검토 요청

4. 2월 중순: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 각 직원에 확인 요청

5. 2월 중순: 연말정산 내역 2월 급여에 반영

6. ~3월10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연말정산 관련 자료 요청 이메일 송부

[공지 e-mail 샘플]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1.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PDF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파일로 제출 (인쇄하여 스캔본으로 주시면 안됩니다.)
     ▶암호 설정 금지
     ▶2023년 중 근로소득이 없던 달은 제외하고 홈택스에서 조회 요망         
          (2023.1.1.~2023.03.31.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2023.07.15.~2023.12.31.까지 B회사에서 근무한경우에는 4~6월은 제외하고 조회하셔야 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반영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1월21일 이후 조회하시고 다운받아 송부 부탁드립니다.
(2) 간소화에 안뜨는 증빙자료: 해당 영수증 발급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및 보청기 등 비용
     ▶교육비 중 국외 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소득감면 대상자 소득감면 대상자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이 외에 간소화에 안뜨는 자료
(3)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주민번호 13자리 전부 표시)
(4)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만)
(5)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년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만)
(6) 근로자 작성서류(첨부파일 확인)

2. 제출기간
- 2024년 1월 26일(금)까지

연말정산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서비스(연말정산 (nts.go.kr))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콜센터(126)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스마트A 연말정산 작업

(1) 마감후이월한 상태라면, [마감후이월] 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한다.

 

(2) [사원등록]메뉴에서 부양가족 등을 확정한다.

- 세대주 여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을 등록한다.

 

(3)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들어가 자료를 입력한다.

- 주의사항! 소득세/지방세는 '결정세액'에 있는 금액을 입력한다. '주(현) 근무지' 혹은 '차감징수세액'에 있는 세금 입력 XXX!

 

(3)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전사원'를 불러온다.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 메뉴에 들어가 '기능모음'에서 '퇴사자제외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5) '간소화'에서 '찾기'버튼을 눌러 해당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다. ('국세청전자문서PDF'버튼을 눌러 전체 근로자 자료를 불러오는 것도 OK)

 

(6) '연말정산 전송'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한다.

 

(7)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8)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부분 확인하여, 해당자의 경우 '총급여불러오기'를 통해 자료를 불러와 적용해준다.

 

(8) '기부금' 공제내역을  확인한다.

- '기부금'탭에서 '해당연도 기부명세' 탭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연도 기부금 반영' 클릭한다.

-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기부금 유형 코드는 스마트A 창 하단 Message에 표시되니 참고!

 

- '기부금 조정명세' 탭에서 전년도 기부금 등이 있으면 반영하고, 상단에 '공제액계산 정산명세서보내기' 클릭하여 정산명세에 반영한다.

 

(9)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완료 및 마감하면 끝!

  (주의! 마감시, '총괄 탭' 확인하여 중도퇴사자까지 마감해줄 것!)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 두 곳의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 사업장(A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하고, 소득이 많은 쪽 사업장(B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을 넣고 다시 연말정산을 한다. (각각 연말정산 한 뒤, 한 쪽에 종전근무지 등록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함. -> 한 사람의 비과세 소득이 240만원을 넘을 수 없음) 정산을 통해 나온 납부/환급세액은 각 회사에서 근로자에 정산해준다.

 

 

*** 개인적인 업무 기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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